영어학원비는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취학 전 아동(미취학 아동)이 주 1회 이상 정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학원에서 교육받는 경우에 한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학생이 다니는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식당 개업 후 25년 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취득일이 실제 입사일로 기재되어 있나요?
회사가 9개월간 퇴직연금을 입금하지 않다가 사전 통보 없이 한꺼번에 입금했을 때, 퇴직연금 내역에 월별로 입금 내역이 표기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