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시 원단위 표기 및 10원 단위 절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액을 계산할 때 원단위 이하를 절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 행정의 편의와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세액을 계산할 때 자동으로 10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법의 일반적인 해석과 적용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10원 단위 절사와 관련하여, 과거 국세청의 예규나 판례 등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법 조항으로 명시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무 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의 세법 규정과 국세청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