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소득구간 산정 방식: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500만원인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624만원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