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고가 장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2. 3.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고가 장비를 구입한 경우, 해당 장비는 자산으로 처리되며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정액법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

    정률법은 자산의 기초 장부금액에 일정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 초기에는 많은 금액이, 후기에는 적은 금액이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 기초 장부가액) × 상각률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0만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장비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잔존가치를 0으로 가정하면 매년 200만원씩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 5년 = 200만원/년)

    세법상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신고 시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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