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는 본점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현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현장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현장별 안분 방법:
사업소의 개념: 지방세법상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현장 사무소 등이 있다면 사업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분 기준: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현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관련: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의 사업소 비용으로 처리되며, 이 현장이 사업소에 해당할 경우 안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현장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 현장별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