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자문 수당 7만원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22%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2. 3.
1회성 자문 수당 7만원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22%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총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7만원의 60%인 4만 2천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금액은 2만 8천원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2만 8천원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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