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서 창업하시는 경우,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창업 업종과 관련 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적용되며,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 등 일부 전문직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령 요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창업 세액감면'과는 별개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60세이시더라도 창업 업종 및 중소기업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구체적인 감면율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