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주차비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2. 3.

    네, 업무용 차량의 주차비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용 차량의 주차비는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사용 목적: 주차비는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적격 증빙 구비: 주차비 지출에 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비용 처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일관성 있는 회계 처리: 회사 내부적으로 주차비를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면,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매년 일관되게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외부 손님 방문 차량의 주차비라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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