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 추가로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10%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00만 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 기본 가산세는 440만 원이지만, 자진 신고 시 220만 원으로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