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2. 3.

    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 추가로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10%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00만 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 기본 가산세는 440만 원이지만, 자진 신고 시 220만 원으로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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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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