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세법상 우등 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스 면세 혜택은 몇 퍼센트인가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