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등 고속버스는 면세인가요?

    2025. 12. 3.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세법상 우등 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운송 수단을 상대적으로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 과거에는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법령상으로는 면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버스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승객의 운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 이로 인해 고속버스 업계에서는 경영난 해소 및 운임 인하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법 개정 없이는 현행법상 면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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