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식대로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지만 초과분인 5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5만원은 근로소득세 계산 시 포함되며,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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