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식대로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지만 초과분인 5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5만원은 근로소득세 계산 시 포함되며,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원직 복귀가 불가능함을 통보할 때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대체인력을 권고사직하는 경우도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이직 후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