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본점과 분사무소에서 각각 급여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각 급여가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세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본점과 분사무소에서 각각 급여를 받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는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처럼 보이거나, 조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당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이를 하나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과 분사무소에서 각각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각 급여 지급의 근거와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하여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