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을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동거하는 친족을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 동거 친족은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 간주되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절차:

    1. 근로자성 입증 자료 제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계좌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제출: 준비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3. 피보험자격 확인: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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