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권리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양수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영업권으로 인정받아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 관계가 승계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라도 승계되지 않는다면 일반 양수도에 해당하여 권리금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권리금 수령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권리금의 40%를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