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권리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12. 3.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지급받는 권리금이 손해배상금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권리금이 영업권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권리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 임대 기간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 폐업에 따른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업권이란 무엇이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임대차 계약 해지 시 권리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나요?
    손해배상금 성격의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권리금이 영업권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