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지급받는 권리금이 손해배상금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권리금이 영업권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권리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 임대 기간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 폐업에 따른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