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사업장에 사업자단위과세로 종사업장 신청 시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5. 12. 3.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등포 사업장의 사업자 단위 과세 종사업장 신청 마감일은 적용받으려는 과세 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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