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등포 사업장의 사업자 단위 과세 종사업장 신청 마감일은 적용받으려는 과세 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금출처 조사 시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사업무관지출, 비영업용 차량 유지비, 접대비, 간이·면세사업자, 토지 매입, 목욕·미용·여객운송 등 나열한 항목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맞나요?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영업용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며, 주유비와 주차비도 불공제 대상인가요?
제조업을 운영하는 우리 회사의 경우, 100% 과세매출과 100% 불공제 매입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