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등포 사업장의 사업자 단위 과세 종사업장 신청 마감일은 적용받으려는 과세 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척추 압박률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외국인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비가 기타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나요?
7월 21일 신고한 부가세에서 6월 10일 작성일인 5만원과 -50만원짜리 수정전자세금계산서 2건을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환급이 발생할 때 적용해야 할 가산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