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근로 기간 및 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세 또는 일용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