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된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현물출자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취득하였으나 감정평가 시 개별 자산별 감정가액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 현물출자는 금전 외의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이 해당됩니다.
    • 세법상 현물출자는 자산의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현물출자에 대해 과세이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면서 토지의 가액과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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