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된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현물출자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취득하였으나 감정평가 시 개별 자산별 감정가액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 현물출자는 금전 외의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이 해당됩니다.
    • 세법상 현물출자는 자산의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현물출자에 대해 과세이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면서 토지의 가액과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현물출자된 자산의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 시 취득가액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25년에 지급한 지분금에 대해 2026년에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이 개인에게 고정자산(유형자산)을 무기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줘.

    특별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없고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금액도 없으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만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대상 금액 중 어느 것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