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취득하였으나 감정평가 시 개별 자산별 감정가액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2025년에 지급한 지분금에 대해 2026년에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이 개인에게 고정자산(유형자산)을 무기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줘.
특별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없고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금액도 없으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만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대상 금액 중 어느 것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