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이 품목들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커피, 코코아두, 코코아의 껍질 등: 이 품목들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면세 조치는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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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후 두부, 메주 등의 제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