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1일 폐업인 사업자가 11월 29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12월 3일에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2. 3.

    결론적으로, 11월 31일 폐업하신 사업자가 11월 29일자 세금계산서를 12월 3일에 수취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후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 시점에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므로,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1월 31일 폐업하셨으므로, 11월 29일자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폐업일 이후인 12월 3일에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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