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법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