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랍으로 받은 암호화폐는 수령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경우 증여세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사업소득)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에어드랍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세무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의 경우, 에어드랍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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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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