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만근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할지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을 개근하였다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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