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한 연령 기준은 입사·가입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만약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만 3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는 더 이상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과세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하며, 만 3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일반 상시근로자로 계산됩니다.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유지되지만, 해당 연도부터는 신규 청년 인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