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로서 다가구주택 5가구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주택(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