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 연령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청년 연령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업종이나 근로자 유형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및 청년 연령 조건 적용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적용되는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