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미지급 급여를 9월에 지급한다면, 9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인 10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급여의 귀속연월을 퇴사 월인 '2025-01'로, 지급연월을 실제 지급하는 월인 '2025-09'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