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매월 이루어지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에 두 번만 신고하는 반기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
기타소득 신고
참고: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자문료의 경우, 계약 내용 및 지급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용역 제공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