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임대인 명의 회사 창고의 전기요금을 납부할 때 회계 처리 증빙자료는 임대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못하는 경우, 송금명세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와 전기요금 납부 증빙자료를 통해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용계약임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해 업무 평가 자료 대신 Q&A 피드백 정리본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시용계약임을 증명하기 위해 노션에 작성한 업무 피드백 내용(예: 거버파일 관련 내용)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