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임대인 명의 회사 창고의 전기요금을 납부할 때 회계 처리 증빙자료는 임대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못하는 경우, 송금명세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와 전기요금 납부 증빙자료를 통해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의 납부기한을 정리해 주세요.
봉사료를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관련 조회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