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이자소득 신고 방법을 알려줘.

    2025. 12. 3.

    전환사채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채권으로서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이 경우 표면 이자율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보유 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에 대해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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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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