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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