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더 큰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가산세액이 같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 가지 가산세가 모두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기록한 장부의 소득 금액이 실제 소득 금액에 미달할 때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됩니다. 두 가산세 모두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