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3.3% 원천징수 신고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실제 사업에 기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처리 방법:
주의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할 경우, 준비금 상계 처리와 기부금 손금산입은 각각 어떻게 구분되어 적용되나요?
법인의 경우 인테리어 철거 비용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할 경우 사용 순서와 시부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거주자가 단기취업을 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