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취득일자는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보존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건물을 증축한 경우라면,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일자는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축된 건물은 기존 건물과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지거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증축된 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축된 부분의 취득가액은 해당 증축에 소요된 비용이 되며, 취득일자는 증축 부분의 사용승인일 또는 등기일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종전 건물 부분과 증축 부분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