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일자가 언제인지, 그리고 증축 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2. 3.

    건물의 취득일자는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보존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건물을 증축한 경우라면,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일자는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축된 건물은 기존 건물과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지거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증축된 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축된 부분의 취득가액은 해당 증축에 소요된 비용이 되며, 취득일자는 증축 부분의 사용승인일 또는 등기일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종전 건물 부분과 증축 부분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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