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와 가족관계인 경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12. 3.

    대표와 가족관계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는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동거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일지 등)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도 사업주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친족 직원의 급여는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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