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를 본사에 반환하고 금액을 돌려받지 않을 때, 자가 사용 처리 및 타계정 대체 방법 문의

    2025. 12. 3.

    재고를 본사에 반환하고 금액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계 처리상으로는 자가 사용 또는 타계정 대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 사용 처리 시에는 해당 재고가 본사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관련 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타계정 대체는 재고자산을 본래의 판매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용도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대체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연구개발비로, 판매 촉진을 위한 견본으로 사용되었다면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변에는 재고자산 계정을 기입하고 적요란에 '타계정대체' 또는 '자가사용' 등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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