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를 본사에 반환하고 금액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계 처리상으로는 자가 사용 또는 타계정 대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 사용 처리 시에는 해당 재고가 본사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관련 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타계정 대체는 재고자산을 본래의 판매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용도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대체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연구개발비로, 판매 촉진을 위한 견본으로 사용되었다면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변에는 재고자산 계정을 기입하고 적요란에 '타계정대체' 또는 '자가사용' 등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