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사업자로서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업세액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 해당하고 최초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약국업은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다른 감면 대상 업종을 추가로 사업자 등록하고 해당 업종에서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부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