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에는 즉시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시에는 1인당 3만원(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통보되므로, 사후 조치를 위해 담당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동일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알림 설정 등 사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