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고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청년 등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고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청년 등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2025. 12. 3.
결론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에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과 병역 이행 등으로 연령이 연장된 경우, 장애인, 그리고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근로자는 60세 이상이므로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분류되어 공제받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에 따르면,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병역 이행 기간 등 고려), 장애인,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질문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 질문하신 근로자는 60세 이상이므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55세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2022년에 60세 이상이 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분류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60세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청년등'으로 분류되지 않고,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제액 산정: '청년등'으로 분류될 경우 1,450만원(수도권 내 기준)이 공제되지만, '청년외'로 분류될 경우 850만원(수도권 내 기준)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근로자는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간주되어 850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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