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현지에서 직접 결제한 숙박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제공되는 숙박 서비스가 국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결제된 카드 전표는 국내법에 따른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올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대출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대손 처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정지되나요?
퇴사 후 재취업 전 공백기에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