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본사에 반환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3.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본사에 반환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일반적으로 '매출환입'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매출환입은 구매자가 상품의 하자로 인해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상품을 되돌려 보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반환된 상품의 가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차감되지 않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 처리됩니다. 또한, 당초 재화의 수출 및 재수입에 따른 모든 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만약 재고가 손상, 장기 체화, 진부화, 또는 생산 원가 상승 등의 사유로 인해 취득원가보다 시가가 낮아진 경우에는 '저가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처리되며,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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