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시 우리사주 비과세 요건 중 '1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예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보유 기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일'은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2. 1년 이상 예탁 기준: 퇴직 시점에 우리사주가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탁일'은 우리사주가 증권금융회사 계좌에 입고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사주의 액면가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이며, 퇴직으로 인해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3,0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의사항: 만약 퇴직 시점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시점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