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반환받으면서 대금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담보 제공이나 위탁 가공을 위한 원자재 반출 등과 같이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고 반환이 이루어지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