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어머니 소유 2억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2025. 12. 3.

    어머니로부터 2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으시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는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이미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추가로 어머니로부터 2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으신다면, 상속받는 주택이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귀하의 기존 주택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상황이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속받는 주택의 가액이나 귀하의 기존 주택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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