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본사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반환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지사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외국 본사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국내 지사에서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견본품이거나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반품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견본품 무상 반출: 해외 전시용으로 반출되는 견본품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추후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만 공급 시기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합니다.
- 계약 내용 상이 반품: 수출된 재화가 계약 내용과 달라 반품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되었다면 세무 조정을 통해 익금 불산입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무상 반출: 위탁가공무역의 원자재 무상 반출, 하자로 인한 재화의 수리 후 재수출 등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예규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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