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본사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국내 지사에서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견본품이거나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반품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예규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