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지 않으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프리랜서로 고용한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얼마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독신인 공무원이 부모와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잔금 2,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예수금을 200만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