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지 않으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 임대료는 어떻게 작성하며, 분기별 수입합계를 6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나요?
노션에 작성한 업무 피드백 내용을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카드사의 캐시백은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