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지 않으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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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탈퇴 후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