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는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세무대리 업무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개인이 업체들의 기장을 맡아 수수료를 받거나,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의뢰인의 지시가 있더라도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설명 및 조언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