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4세 미만 청년이 개인방송 BJ로 송도에서 개인사업자를 새로 개설하는 경우,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면 청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송도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감면율이 조정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강보험 탈퇴 후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