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및 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제 추가적인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금과 별도로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조사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산재 요양 기간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근로한 일수로 포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