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및 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제 추가적인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금과 별도로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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