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사에서 외국 본사로 매입한 상품을 반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매출원가 또는 매입환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개는 반환하는 상품의 가액과 반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품 반환 시점 및 회계 처리
2. 분개 예시
상품 반환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상품 인도 전 반환 시 (매입환출 처리 시):
상품 인도 후 반환 시 (매출원가 조정 시):
참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의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만 60세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가입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 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본사항의 기장의무를 어떻게 입력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