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사에서 외국 본사로 매입한 상품을 반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매출원가 또는 매입환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개는 반환하는 상품의 가액과 반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품 반환 시점 및 회계 처리
2. 분개 예시
상품 반환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상품 인도 전 반환 시 (매입환출 처리 시):
상품 인도 후 반환 시 (매출원가 조정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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